직장인 세금 종류인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는 무엇인가요?
직장인 세금 종류는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각이 무얼 의미하는지 몰라서요.
원천세, 주민세, 갑근세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갑근세(과거 명칭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이 역시 용어 변경됨. 개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갑근세는 과거 근로소득을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했을 때 갑종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갑종과 을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는 과거의 용어이며,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라는 세목도 있는 데 이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세목의 세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내는 세금이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아가는 세금입니다.
이를 급여지급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흔히들 원천세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내는 세금은 급여에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고 두세액을 원천징수 하기때문에 원천세라고 합니다.
갑근세와 주민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예전명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세금의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일정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의 잘못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