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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활약하는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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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및 수술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허벅지·힙라인 부위에 ‘무한람스’ 지방 추출 주사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힙라인 아래에 없던 주름과 접힘이 새로 생겼습니다. 19~21년 초까지 병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경 의료분쟁조정위 또는 소보원이었는데 그쪽에 민원을 넣자 그제서야 병원이 적극적인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향후치료비도 요구했지만, 병원은 “우리가 계속 치료해줄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19년 시술 이후 2021년 1월 지방흡입 및 지방이식을 진행했고, 2차 수술까지 계획되었으나 1차 수술 후 크게 생긴 흉터와 수술 후 흡입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 2차 수술은 거절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까지 흉터치료·후관리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이후의 접힘, 힙라인 처짐, 허벅지 안쪽 울퉁불퉁함 등은 병원 측이 부작용이 아니라며 “제가 만족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 시술임에도 원하지 않은 주름·탄력 저하·외형 변형이 생긴 점은 의도한 결과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리터치 수술 당시 의사는 흉터에 걱정하니

• “흉터는 수술직후엔 보이지만 나중엔 거의 안 보인다”,

처음 람스 시술 전 의사는
• “실제로 부작용은 거의 없다”

라고 설명했으며, 실제 서면 동의서 내용과 구두 설명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리터치 수술 의사에게 직접 의학적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법무팀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리터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언론 기사에서 수술 후 엉덩이 쳐짐 ‘바나나폴드’부작용 관련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인정한 것 아닌지)

2025년에 허벅지 안쪽 처짐 때문에 재검사를 받는 중, 다른 지방흡입 병원에서는 “탄력 저하와 내부 공간이 비어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원래 시술한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서울대 교수에게도 자문을 받았는데, 서울대 교수는 “시술 후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붙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술한 병원 다른 의사도 “당시 시술 의사가 탄력 저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사실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람스 시술이나 지방흡입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시술·수술 후 외형 변화(흉터·접힘·처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여부

3.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근거로 한 청구 가능성

추가로, 허벅지 안쪽 문제는 최근에서야 의학적으로 명확히 인지했으며,

흉터 관련해서도 병원은 2021년 수술 전까지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말이 바뀌어 2023년 6월 17일까지 후관리·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3년을 시술 직후가 아니라 후관리 종료 시점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제시된 경과로 보면 외형 변형은 단순 불만 수준을 넘는 의료과오 가능성이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후관리와 재진료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는 시술 직후가 아니라 증상이 악화 또는 인지된 시점, 혹은 의료기관의 계속치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될 여지가 있어 아직 청구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 시술·수술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미용 목적 시술은 결과보증 의무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예상하지 못한 외형상 변형이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가 문제됩니다. 힙라인 주름, 처짐, 울퉁불퉁함 등이 시술 전후 비교자료와 전문의 소견에 따라 시술 과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고, 타 의료기관에서 탄력저하·내부공간 비어 보임 등 구체적 소견이 확인된 점은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 설명의무 위반 판단
      의사는 시술 위험, 부작용 가능성, 대안적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부작용 거의 없다고 언급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구두설명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리터치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탄력저하 설명 부족 가능성을 인정한 점, 외부 전문가들이 시술 후 피부 유착이나 변형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도 설명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소멸시효 및 대응 방향
      의료 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병원이 장기간 후관리를 지속하며 호전을 약속한 경우 시효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야 객관적 의학적 소견으로 문제를 인지한 부분은 시효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진료기록 확보, 사진 비교, 전문가 자문의뢰 등을 진행해 손해범위를 특정한 뒤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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