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보상휴가 계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상휴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중에 휴가가 있을시 주 40시간 근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4시간 반차를 사용하고, 시간외(야근)을 4시간 했다면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무는 별도로 반영되어 1배로 지급되는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5배로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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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고 야근을 4시간 하여 토요일 근무시 1주 실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1.5배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4시간 반차를 사용하고 4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여 주 40시간을 채운 이후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주중에 4시간의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배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