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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거래를 하기로 해서 차를 타고갔는데..
당근에서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여 차를 타고갔는데 상대방이 안나오게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시간+정신+기름값 등등으로 사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거래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고소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거래 취소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적인 사기나 계약 위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간, 정신적 피해, 기름값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액이라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당근측에 알려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당근에서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여 차를 타고갔는데 상대방이 안나오게된다면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그냥 똥밞았다고 생각 하세요. 세상에는 이상한분들이 정말 많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