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구매자 약속 불이행 신고 하고 싶어요
당근 거래하기로 해서 주소 현관비번 물어봐서 다 알려줬는데..
다음날 거래시간 돼서 안하겠데요
입금은 안받았었어요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불이행이나 부당 파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게 되는데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거나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