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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컹물컹한두루치기
당근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어제 사가고 오늘 뭐가 안된다고 문의가 왔는데
제가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기에 그사람이 사가고 어떻게 한건지 확인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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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본인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