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집살때 자금출처조사 대비 문의입니다.
현재 30대이고, 휴직중입니다. (현재소득없음)
직전연봉은 6천만원 중반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출처: 월급)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분의 일부를 팔아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수도권 4억정도 아파트를 구매하려 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어떤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별다른 투자 없이 직장생활하며 저금만 했다면 예금액이 1.5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마 국세청에선 연말정산같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수입액, 지출액 등을 따질거 같긴한데....
질문2.
자금출처조사를 받기전 사전에 미리 자금조달계획서로 소명을 하여 종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집가격만큼의 과거의 코인 관련증빙. 즉 전체 보유코인의 증빙이 아니라 금액만큼만 증빙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증빙을 할때 엑셀에 날짜별 코인의 구매, 보유, 매도기록 같은 흐름을 정리하고, 각 기록마다 거래서 캡쳐본을 첨부하는 식으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매도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최초 본인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에어드랍, 스테이킹,
가치 상승후 양도가액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 해당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자료 및 금융자료,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한 소득 또한 자금출처로 인정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사가 나오더라도 거래내역를 소명하면 됩니다.
2. 없습니다.
3.시드머니와 거래내역 증빙하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