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노동자(E-9)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제조업 공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했을 때 회사의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조업 특성 상 외국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엔 대부분 내국인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했을때 받는 패널티 얘기더라고요.
내보내려는 외국인은 이미 사업장 변경을 3회 사용한 상태여서 외국인의 책임이 아닌것으로 하여 내보내고 다른 곳 일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 경우 회사가 받는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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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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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무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