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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스러운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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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E-9)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제조업 공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했을 때 회사의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조업 특성 상 외국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엔 대부분 내국인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했을때 받는 패널티 얘기더라고요.

내보내려는 외국인은 이미 사업장 변경을 3회 사용한 상태여서 외국인의 책임이 아닌것으로 하여 내보내고 다른 곳 일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 경우 회사가 받는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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