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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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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는 우리나라에서 징역이랑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요새 삼성전자 기술 누출로 4조원대 손해를 봤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얼굴 공개에 싹 불이익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형량과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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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9. 8. 20.>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14., 2016. 3. 29., 2019. 8. 20.>

    ③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산업스파이는 가져간 기술의 가치에 따라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탈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차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국가핵심기술 및 뿌리기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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