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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한참친절한자스민
한참친절한자스민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구제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측과 잦은 마찰이 있어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를 원합니다. 3년을 채우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선 위로금으로 약 250만원을 지급할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그 대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자 하시고 실업급여 서류도 작성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해고 절차를 밟자고 하십니다.

궁금한점은 해고 절차를 밟아서 부당해고 신청을 한다면 노동위원회가 저의 편이 될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회사가 핸드크림을 문제삼아 제가 횡령으로 해고 당해 실업급여와 부당해고구제도 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시말서 작성 이외의 징계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한걸까요?

아래의 같은 사유로 3회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사측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1. 연차 사용 분쟁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 서류를 7월에 한번 받았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없으며,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사용 거부로 분쟁이 심했습니다.)

2. 30분 앞당겨 무임금 출근 불이행 > 해당 사건 이후 권고사직 강요 받음

사측에서 10:30 출근을 원하셨습니다

3. 직원들에게 회사의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 회사 분위기를 망쳤다 (가족 회사이며, 30분 출근 강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 근태불량 (6개월전에 1,2분 지각이 5회 있었습니다. 사고로 30여분 지각 있었습니다. 이때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5. 무단외출 > 회사비품을 앞 편의점에 구매하러 나갔다가 30분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시말서 작성했습니다

6. 횡령죄 주장 >핸드크림

저는 발주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저에게 직원용과 화장실용 핸드크림을 구비하라하셔서 저는 지난 25.05.28자로 카페용 데스크용 화장실용으로 구비를 하였고

이제 와 이 일을 문제삼으시면서 카페용은 구입하라한적이 없다 하시며

핸드크림을 퇴근하면서 바르다가 가지고 다니기도 한걸 문제삼으셔서 시말서 작성 했습니다.(이부분 제가 잘못한점 사과드렸으며 변제의사도 밝혔습니다)

7.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

(근무 체계가 없기에 근래 한 번 직원과 업무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사유는 노조와 비슷한 활동을 했기에 사측의 미움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사측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연차등을 안주려 할때 저는 노동법을 근거 삼아 사측과 분쟁하여 모든 수당을 받으며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받아 다른직원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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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각 사정의 경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게 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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