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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막코팅 배상문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과실 100%로 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수리 외 유리막코팅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인터넷에 문의하니 코팅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간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보험사 임의로 정해놓은건가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한쌍봉낙타89입니다.
기간에 대한 제약은 아마 있을겁니다. 하지만, 만약 시공했던 곳이나 유리막코팅을 하는 곳에 가면 알아서 잘 처리해줍니다. 업체에서도 보험처리하고 돈을 버는 거라 유리막코팅 했었는데 보험처리하러 왔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