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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아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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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시 유리막코팅은 손상부분만 해주나요?

대물사고 보험접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뒷휀다에 손상있고 유리막 코팅이 필요한데

대물사고시 유리막코팅은 손상부분만 해주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손상된 부분만 된다고 말씀해주시긴 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도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파손된 부분이기에 유리막 손상도 파손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 시 유리막 코팅에 관한 부분은 사고로 손상된 부분만 해주면 시공했던 영수증,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해당 영수증 보여주고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