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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원이나 모든 건물에 보면 이곳에서는 금연이고 흡연시에는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가 있다는 문구가 곳곳에 붙여 있던데요. 단속 주체는 어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짓굳은사자122입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연구역이라 써있지않아도 아마 단속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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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원등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가 단속주체입니다.
특정한 구역은 단속주체가 모호한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