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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콩중이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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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중에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이번년 7월에 대리기사님을 집 앞 쪽에서 보내드리고 50미터 정도 주택단지 언덕을 올라가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기사님께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분께서 오셔서 음주측정 결과 0.204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1년 행정처벌 받고. 조회해보니까 아직 재판중이라고 되어있긴한데 80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아직 대학생 신분이고 이번에 학교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 미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자 발급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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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비자 취득을 위해 인터뷰시에 형사 재판 중인 사실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 하여야 만 하며 이에 기한 재량에 따른 영사관의 판단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