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탈세로 걸릴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2020. 07. 12. 09:39

평소에 살아가면서 탈세는 알게 모르게 실수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세를 다 잡으면 국민 대부분이 걸린다고 하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할만한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폭넓은 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까지 일상생활로 볼지도 애매하구요

아주 간단하게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명목으로 돈은 조금 더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돈을 지급하는 쪽은 27.5%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가액을 줄이는 것도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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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법률외의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 거래 등이 그것입니다. 반면에 법에 나와 있는 있는 범위 내에서의 세금 절약은 합법적이고 절세라 할 수 있습니다.

    탈세에는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다운 또는 업 계약서 작성, 증여를 차입으로 가장하기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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