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탈세로 걸릴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탈세는 알게 모르게 실수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세를 다 잡으면 국민 대부분이 걸린다고 하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할만한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탈세는 알게 모르게 실수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세를 다 잡으면 국민 대부분이 걸린다고 하는 소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알아둬야 할만한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폭넓은 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까지 일상생활로 볼지도 애매하구요
아주 간단하게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명목으로 돈은 조금 더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돈을 지급하는 쪽은 27.5%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가액을 줄이는 것도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법률외의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 거래 등이 그것입니다. 반면에 법에 나와 있는 있는 범위 내에서의 세금 절약은 합법적이고 절세라 할 수 있습니다.
탈세에는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다운 또는 업 계약서 작성, 증여를 차입으로 가장하기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