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폭넓은 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디까지 일상생활로 볼지도 애매하구요
아주 간단하게는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이자명목으로 돈은 조금 더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돈을 지급하는 쪽은 27.5%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가액을 줄이는 것도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