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구 도소매를 운영중입니다.
올해부터 가구를 일부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수입 업종이 없는데, 수입 진행하여도 괜찮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수입 업종을 쓰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