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영위
하려는 업태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수입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해당 업종
정정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 수입업종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도매/수입무역
으로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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