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업기사 때와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학년 겨울방학 기간에 1회차 필기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필기 합격 후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보통 3월) 전까지 반드시 4학년 1학기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4학년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태여야만 필기 합격이 취소되지 않고 실기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개강 시기에 맞춰 등록금 납부만 제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4년제 대학 3학년 겨울방학이라면 기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와 동일하게 필기시험은 먼저 칠 수 있어요. 핵심은 실기 접수 기간에 응시 자격인 4학년 1학기 재학(졸업예정자) 신분을 증명하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나 4학년 1학기 등록을 마친 후 가능할 거예요. 다만, 학교마다 증명서 발급 시점이 다르니, 실기 접수 기간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 학사팀과 큐넷에서 정확히 확인하면 안전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