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고 근무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2020. 06. 19. 14:39

작년 7월에 전화를 받고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안전업무 대행회사로 경상도 지역에 직원이 없어서 단기 6개월 계약이 가능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월 300만원에 숙식제공 조건이었습니다.

집이 울산이라 경주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만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를 주지 않아서 1달 반만에 퇴직했습니다.

원청으로부터는 내 급여를 이미 받아서 챙겼더군요.

그래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니 "회사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참아 다라." 고 하면서 지급을 미루길레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고 배째라(?) 버티네요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도 되지 않나요?

한달 보름 일하고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하기 규정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업급여는 수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경우 1달 반 동안 일하시고 못 받으신 급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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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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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당시 울산에서 경주까지 출퇴근했던 기록, 근로를 제공했던 증명자료를 갖추신다면 더욱 빨리 진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아직 기한이 있으니 체불 진정관련하여 조금 더 알아보신 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소재 사업장은 포항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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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실업급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퇴사일 이후 일년 내로 수급기간이 제한되어있어 금번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취업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이후 취업사실이 있으시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6.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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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통화기록, 녹취 등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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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4. 귀하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진정 및 고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2020. 06.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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