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고 근무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작년 7월에 전화를 받고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안전업무 대행회사로 경상도 지역에 직원이 없어서 단기 6개월 계약이 가능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월 300만원에 숙식제공 조건이었습니다.
집이 울산이라 경주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만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를 주지 않아서 1달 반만에 퇴직했습니다.
원청으로부터는 내 급여를 이미 받아서 챙겼더군요.
그래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니 "회사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참아 다라." 고 하면서 지급을 미루길레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이제는 전화도 받지않고 배째라(?) 버티네요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도 되지 않나요?
한달 보름 일하고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