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다른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한 배탈 보상받을수있나요?
토요일 A음식점에서 먹은 음식과 일요일 아침으로 B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났습니다.
각 음식점마다 다른 인원들과 음식섭취하였는데 다들 설사와 복통을 겪었고 A음식점에서 먹었던 일행들이 배탈이 심했습니다.
두 음식점의 음식을 섭취한 제가 장염이 가장 심했고 병원가도 나아지지않아 병원에서 의사 권유로 입원하여 균검사를 진행하니 A음식점,B음식점의 메뉴에서 나오는 음식에 세균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두음식점 다 보험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두군데 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사 현장조사자가 본인손해를 산출하여 비례보상으로 보험처리 되겠습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본인이 유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요청 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군데 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 두곳이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이시동질사고로 원칙적으로는 두곳에서 보상을 하나,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각각 50만원씩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의 음식점으로 인하여 장염 및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라면
한쪽의 보험으로 먼저 합의를 다 끝내고 다음번 음식점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아마도 둘 중 한곳만 가능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에궁~지인분들하고 식사자리가 아쉽게 됐네요..
병원에서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여 치료하셨고, 검사결과도 확인했으니, 각각의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이 원인이라고 나왔다면 각각의 음식점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두음식점 모두 책임이 있다면 보상가능의견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의법리상 실손보상의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보상되실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군데에서 어디서 탈이 났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두음식점 다 보험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일단 청구는 넣어보세요, 보험사에서 한군데서만 받으라고 하면, 한군데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니 한명만 의견가지고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보통 단체사고가 보상담당자들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거든요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기때문에도 그렇고 단체적으로 움직이면 상당히 머리 아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