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으로 아버지가 돈을 주실 예정인데 세금신고를 해야 증여 공제가 되나요 ?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홈텍스에서 세금신고를 해야지만 증여공제가 되는지요 ?
아니면 따로 할 필요없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손자녀 포함)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추가로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가능)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억 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5000만원 공제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을 소급하여 총 5000만원이 공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증여세액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고, 이와 별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