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 10만원
정치후원금 10만원
폐휴대폰 기부 핸드폰당 1천원 기부영수증을 준다고합니다.
이 모든 것들 모두 각각 세액공제 대상에 모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세 종류 기부금은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