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에 관한 질문
작년에 결혼을 했고 5천만 원 증여 신고했고 1억에 대해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채무를 갚고있습니다. 이번에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채무 변제를 그만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기존 차용증의 채무 면제 이익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 상환 후 후 증여하는 방법 등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