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 산재처리 가능한가?
8년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고철을 전기로녹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회사말년에 피부에 심한 피부질환이생겨 더 이상은 회사생활을 하지말자 생각되어 퇴사하고
피부치료를 시작했으나 합금철에대한 알러지검사도,피 검사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다소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완치가되지않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올해 1월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고 피부문제는 퇴사전 회사측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8년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고철을 전기로녹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회사말년에 피부에 심한 피부질환이생겨 더 이상은 회사생활을 하지말자 생각되어 퇴사하고
피부치료를 시작했으나 합금철에대한 알러지검사도,피 검사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다소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완치가되지않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올해 1월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고 피부문제는 퇴사전 회사측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재직자가 해당문제와 관련해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실업급여밖에 없으나 자발적 퇴사하셨으니 해당사항이 없구요.
산재처리는 그 피부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피부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 할 수 있으면 가능하구요.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 있으신거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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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생활상식보단 법률쪽으로 물어보심이~~
회사측에서.알고있다고 해도 우리나라특성상 대기업외에는 산재처리받기가 싑지않죠 중소기업들은 산재한건마다 타격이크니까요. 최대한 원만히.해결하시는 방법뿐이라 생각합니다. 원인불명피부질환 이라고 회사에서 걸고넘어지면 답이없자나요
공상으로 처리하시는방법도 있죠 부디 법률쪽으로도 알아보시고
회사와.조율해보세요.모르면 이길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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