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 산재처리 가능한가?

2020. 07. 31. 18:51

8년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고철을 전기로녹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회사말년에 피부에 심한 피부질환이생겨 더 이상은 회사생활을 하지말자 생각되어 퇴사하고

피부치료를 시작했으나 합금철에대한 알러지검사도,피 검사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다소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완치가되지않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올해 1월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고 피부문제는 퇴사전 회사측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재직자가 해당문제와 관련해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실업급여밖에 없으나 자발적 퇴사하셨으니 해당사항이 없구요.

산재처리는 그 피부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피부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 할 수 있으면 가능하구요.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 있으신거면 어렵습니다.

2020. 08. 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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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생활상식보단 법률쪽으로 물어보심이~~

    회사측에서.알고있다고 해도 우리나라특성상 대기업외에는 산재처리받기가 싑지않죠 중소기업들은 산재한건마다 타격이크니까요. 최대한 원만히.해결하시는 방법뿐이라 생각합니다. 원인불명피부질환 이라고 회사에서 걸고넘어지면 답이없자나요

    공상으로 처리하시는방법도 있죠 부디 법률쪽으로도 알아보시고

    회사와.조율해보세요.모르면 이길수없습니다

    2020. 08. 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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