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는?

2020. 10. 13. 04:43

저는 2019.10월에 입사하여 약 1년정도 근무를 했고,(통신사 고객센터 근무)올해 8월경부터 화폐상습진이라고 하는 극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어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을정도로 고통이 심해 근로기간중에도 조퇴,연차,병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가며 치료에 집중을 했으나 피부질환의 특성상 단기간내에 호전이 될 수 없는 부분과 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질병의 발병 원인도 직업특성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다보니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이 된것으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질병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만 충족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외상이나 사고가 아닌 피부질환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 만약 어렵다면 다른방법으로라도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9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료 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이직일 전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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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나,

    서류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퇴사전 진단서 : 8주~1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2. 통원내역서

    3. 사업주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병가나 휴직 불가능 및 업무전환 가능했는지 여부 확인

    4. 근로자 본인 진술서 : 불가피한 이직임을 확인하는 서류

    5. 의사소견서(실업급여신청 현재의 건강상태) : 호전되어서 현재 재취업이 가능함.

    2020. 10.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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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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