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똘똘한표범71
똘똘한표범71

새벽에 알바생의 일방적인 통보에 관한 ?

새벽에 알바생이 그만둔다는 전화가 왔어요 당장 오늘부터 모든일이 엉망이 되었는데 급여지급시 업무 방해나 심리적 보상을 알바생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지급으로 통보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현재 새벽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전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퇴사통보)통보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새벽 알바생이 일을그만두기전 일한날까지의 임금은 공제없이 (손해배상등을 이유로) 정확하게 일한시간만큼 주셔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는 관할노동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는 업무방해나 심리적보상등에 대한 배상조항은 없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 있겠지만, 사업장의 피해관련에 대해서 증명등을 하셔야 할것이며, 종합적으로 근로관계 및 상황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할 것입니다(비용적인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수 있음). 또한 심리적 보상관련은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지만,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등을 한다면 심리적 피해에 대한 증명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와 관련하여 만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 퇴사해서 그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측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측이 손해를 증명하여 민사소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려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 인해 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