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양약을 처방하는건 불법인가요?

2020. 04. 21. 22:31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의사가 양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처방을 할 수도 없고, 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의학과 의학은 체계가 다릅니다. 환자의 증상을 해석하고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전혀 다릅니다. 한의학계에서 나오는 일부 주장은 학생때 기초의학을 포함한 의학적 지식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의사들 처럼 의학적 검사나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사들도 6년간 의학 지식에 대해서만 배우고, 병원에서 수련을 수년 이상 해도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은 한의사분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양약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 받는 것이 옳습니다.

2020. 04.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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