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사법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등 법적으로 허가된 자만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예: 일부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경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