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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거미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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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복용하는 약과 가족이 복용하는 약을 오인하여 제가 처방받지 않고 가족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복용하여버렸습니다.

이 경우 적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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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처방받지 않은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적으로 복용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에서 잘못 복용한 것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위 사안에 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하며, 적발시에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한 양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