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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맛있어
학교 6교시하는날 7교시쯤에 베드민턴을치다가 어깨 연골이파열되었습니다.
보험을 청구했더니 수업시간이 아니라 보상이안된다는데 학교내에있어도 보상처리가안되는게 맞나요?
다시 수업시간에 다쳤다고 재청구하면 받을확률은 거의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공제회 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건은 학교측과 협의 하셔야 하고 개인실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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