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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굉장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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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성매매로 신고 가능한가요?

1대1 오픈 카톡 방으로 연락을 하다 개인 프로필을 주고 받았습니다 연락을 하던 도중 한시간만 데이트하는 거 처럼 만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만나기로 한 당일 100만원 주겠다고 관계까지 강요하여 결국 만나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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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관계를 강요받은 사람이 성인이라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