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성매매로 신고 가능한가요?
1대1 오픈 카톡 방으로 연락을 하다 개인 프로필을 주고 받았습니다 연락을 하던 도중 한시간만 데이트하는 거 처럼 만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는데 만나기로 한 당일 100만원 주겠다고 관계까지 강요하여 결국 만나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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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관계를 강요받은 사람이 성인이라면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행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