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통신사나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지인이 실제 사용하고 요금을 내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은 명의도용 보증보험 사건에서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와 계약 내용, 체결 경위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를 모두 무효로 본 판결은 아니므로, 가입신청서와 할부계약서 및 본인 동의 내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지인과 비용 부담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법 제390조의 요건에 따라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통 요청 문자, 요금 부담 약속, 실제 사용 내역과 대신 납부한 영수증을 보존하고 청구 항목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약정만으로 통신사에 대한 채무가 이전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와 판매자에게 계약서 및 미납 내역을 요청하고, 명의변경이나 해지에 필요한 조건과 잔여 할부금 처리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지인 상대 청구와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