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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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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최근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질의 올려요

상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까지 끊어진 상황에서

제가 제 개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해도

세법이나 회계 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너무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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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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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기업카드 또는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매입이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임으로 기업카드

    결제를 하거나 또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시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공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가 두번 들어가지 않도록,

    카드결제한 것은 부가세 공제로 반영만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결제건은 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결제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끊어진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가 끊어진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단지 결제만 카드로 진행한것으로 보아 부가세 공제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세금계산서로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됬는데,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집계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니, 둘 중 하나만 고르시거나 아예 사업자 카드로만 결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카도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이므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