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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할아버지가 손녀 교육비를 내주고있습니다.
손녀는 미취학아동이며
아이의 부모가 인적공제는 받고있는데
할아버지가 납부한 교육비만 할아버지가공제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가 해당 교육비를 부담하였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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