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게 손녀에게 용돈주는 범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친구네 아버지께서 손녀에게 용돈으로 천만원씩 준다고 하네요.
물론 매달은 아니지만 부자라서 그런지 용돈 명목으로 재산 나눠주는거 같은데요.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의 용돈은 어느정도 까지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용돈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천만원정도 금액이시면 증여세를 아마 신고하셨을 것 입니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금액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