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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0.10

손녀 용돈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녀들에게 수시로 용돈을 줍니다. 100만원도 수시로 통장에 보내주는데요.

손녀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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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손녀 용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에대한 증여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할 때 적용됩니다.


    소엑은 과세하지 않겠지만, 누적금액이 커진다면 적발대상이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용돈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조부모는 손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며, 용돈 목적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손자녀가

    해당 자금을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녀에게 용돈으로 1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 성인 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도 내에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적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