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미성년손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용돈으로 입금하는건 증여세신고와 관계가 없나요?

할머니가 미성년손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용돈으로 입금하는건 증여세신고와 관계가 없나요?

미성년 손자에게 2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 해서요.

3년정도 되면 용돈도 거의 2천만원이 다 될텐데 2천만원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이

매달 50만원씩 용돈으로 입금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용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