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스냅촬영 견적 의뢰하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할까요?
주말에 아이의 돌잔치 스냅촬영을 예약하려고 이곳 저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한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주면서 돌상 의뢰 가능한 업체도 같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의 스냅촬영 비용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서 그냥 패스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시간 후 쯤인가? 그때부터 그 업체와 연계된 곳이라며 돌상 업체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돌상을 의뢰하고 싶단 말도 안 했고, 심지어 그 스냅촬영 업체와도 견적서 받은 이후에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돌상 업체에서는 제가 스냅촬영 견적을 받으려고 촬영 업체 쪽에 알려줬던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에서 돌잔치를 한다’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돌잔치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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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냅사진 촬영 업체가 질문자님의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았는지, 또한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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