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 가능 기간
먼저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올 11월 10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이고 저희는 7월에 갱신 의사를 표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2년 더 갱신하겠다라고 했고 집주인은 편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9월 24일인 오늘 갑자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네요
궁금한 점은 계약 만료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으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