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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지식산업센터(공장) 분양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자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해당 지식산업센터 등기를 떼보니깐 24년 3월에 신탁회사에 보존등기 되어있고

24년 5월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였는데

장부 기장할때 지식산업센터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누어서 장부 기장하고

건물분만 감가상각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취득원가를 안분하여 법인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후 건무분에 대해서만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고 건물분만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