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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사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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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5천, 재산분할금 2억, 양육비 한달 1백으로 청구하려하는데 인지대는?

인지대는 2억 5천을 기준으로 계산, 납부해야하나요?

그럼 양육비 청구는 인지대 없이 그냥 판결해주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양육비의 경우는 별도로 가사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가사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