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는 2억 5천을 기준으로 계산, 납부해야하나요?
그럼 양육비 청구는 인지대 없이 그냥 판결해주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양육비의 경우는 별도로 가사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가사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