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인척 우선변제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부부 5:5 공동소유 20억(16억 은행설정) 매매하여 계약금 중도금 끝나고 잔금만 남았는데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1달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10억을 받아 은행설정 6억을 갚고 매도인이 4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도인에게는 친인척한테 실제로 빌린 돈 5억, 개인채무 2억, 은행신용대출 1억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다른 재산은 없어 채무초과상태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 매도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데 친인척에게 4억을 우선변제하였을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하는 분은 친척에게 담보설정을 해주면 사해행위가 되는데 매도대금으로 우선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유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려면, 위 매각 행위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고 염가 매각도 아니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