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된것이 있어서

전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한벌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직원들에게 체육복을 지급하려는데,

고유목적사업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비용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매해도 상관이 없나요?

(ex. 체육복 구매비가 1천만원이면, 7백은 회사에서, 나머지 3백은 고유목적사업금에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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