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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검은꼬리206
그윽한검은꼬리206

백화점 입점 또는 팝업 관련 수수료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팝업으로 어떤 공간을 대여하여 월세가 아닌 수수료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계산 방식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만약에 300,000원 짜리 상품을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에 30% 수수료를 제한다고 했을 떄 일반과세자가 계산해야 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피티가 답변해준 거는

1️⃣ 수수료

  • 300,000 × 0.3 = 90,000원

2️⃣ 수수료 VAT

  • 90,000 × 0.1 = 9,000원

3️⃣ 총 공제 금액

  • 90,000 + 9,000 = 99,000원

4️⃣ 최종 정산 금액

  • 300,000 − 99,000 = 👉 201,000원

이렇게 인데

여기서 틀린 부분과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습니다. 9만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9,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9,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