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화점 입점 또는 팝업 관련 수수료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팝업으로 어떤 공간을 대여하여 월세가 아닌 수수료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계산 방식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만약에 300,000원 짜리 상품을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에 30% 수수료를 제한다고 했을 떄 일반과세자가 계산해야 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피티가 답변해준 거는
1️⃣ 수수료
300,000 × 0.3 = 90,000원
2️⃣ 수수료 VAT
90,000 × 0.1 = 9,000원
3️⃣ 총 공제 금액
90,000 + 9,000 = 99,000원
4️⃣ 최종 정산 금액
300,000 − 99,000 = 👉 201,000원
이렇게 인데
여기서 틀린 부분과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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