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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연체가 늘고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개인회생 판결받고 월153 만원씩 36개월납부중 지금 21개월 납부후 6개월 연체중입니다. 판결받을때 세금이나 개인빚은 포함시키지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있지만 60세가 훨 넘었고 한곳에 오래도록 일을 못하였기도 하였고중간중간에 개인빚이나 자식빚등여러가지 이유때문에 현재는 6개월 연체중입니다. 지금은 꾸준히 식당일하고는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연체를 끄고싶지만 연체때문에 대부업 조차 대출이 안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저는 어찌되는건지. 살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답답하기만하네요.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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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가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을 받아 변제금 납부: 대출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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