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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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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혜조건6개월이 근로회사가 2개일때 수혜가능?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 근속기간 적용시

1번째회사4개월근무후 계약만료퇴직

잠시 쉬다가

2번째 회사3개월근무

ㅡ 재취업후 계약만료퇴직

이경우 고용보험 실없급여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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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개회사의 합산도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직장이 두곳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2개 회사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위와 같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여러 사업장인 경우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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