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한결같이날렵한케첩
한결같이날렵한케첩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범위가 겹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제한능력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을 때 두 대리인의 대리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여 특정한 법률행위 A를 하도록 수권행위를 하였는데, 그러한 법률행위 A 혹은 수권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한다면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나요?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임의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면 본인인 제한능력자는 다시 추인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의 대리행위 범위가 겹치는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 대리인이 가집니다.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자로서,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제한 능력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권한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권한 범위를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법원이나 중재 기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임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권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한 능력자가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