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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웅장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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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간 교통사고 합의 문의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행자를 들이 박은 형태고, 사고 직후 112에 사고 접수 하고 119를 호출하여 피해자 분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피해자 분은 충돌 하면서 뒤로 넘어지셨고, 팔꿈치에 찰과상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으셨는데 머리를 충돌한 거라 일단은 2주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는 병원 측의 주장으로 합의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지불해 드리고 일단 헤어졌는데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2주 후 경과를 본 후에 합의하신 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합의금을 얼마나 이야기하실 지도, 얼마나 지불해 드려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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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후 경과를 본 후에 합의하신 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합의금을 얼마나 이야기하실 지도, 얼마나 지불해 드려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아 여쭤봅니다.

    : 합의금의 산정은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1.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치료비가 얼마가 발생할지,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고,

    2. 상대방이 입원을 할지, 통원을 할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상해로 인해 소득 감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산정도 필요하며,

    3. 검사결과 다른 특이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4. 향후 진행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가입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보험사고 접수를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이 없으시다면, 위자료등 주당 50~100만원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