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친구가 제차를 타고 내렸는데 비오는데 창문을 열고 내렸어요 비오는데 조수석 시트가 다젖어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런경우도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대상이 되나요?

차량에도 실수로 한거에 재해서 적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행중 사고가 아닌 피보험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보상이 가능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봐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경우 자동차사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자동차사고에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야 하며

      다만, 이중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이 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 합니다) , 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