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경우 자동차사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자동차사고에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야 하며
다만, 이중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이 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 합니다) , 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