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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보험처리를 못받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자기차량손해 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장마철에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운전자가 자동차 창문을 열어서 침수된다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빗물에 차량이 조금씩 침수되면서 오작동해 창문이 열려버리면 그때에 빗물이 더 들어가서 실내에도 물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로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란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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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이 완전 잠길 정도의 침수인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놓아 침수가 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고

    비가 오면 침수가 찾은 곳이기에 통제를 하는 경우 또는 침수의 위험이 있어 차량 통행을 제한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통행하다가 난 침수 사고 등은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장마철에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 일반적으로 자차의 경우 침수에 의한 손해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침수지역에 고의로 들어가거나, 침수구간에 고의로 주차를 하거나, 고의로 차량문을 열어두어 침수가 되는등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창문을 열어서 침수된다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빗물에 차량이 조금씩 침수되면서 오작동해 창문이 열려버리면 그때에 빗물이 더 들어가서 실내에도 물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로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란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나요?

    : 이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오작동인지등에 대해서는 침수여부, 침수정도, 침수경위등이 블랙박, CCTV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입증은 보험사가 해야 하니, 만약 질문내용과 같은 사고라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