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보험처리를 못받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자기차량손해 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장마철에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운전자가 자동차 창문을 열어서 침수된다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빗물에 차량이 조금씩 침수되면서 오작동해 창문이 열려버리면 그때에 빗물이 더 들어가서 실내에도 물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로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란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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