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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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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시 창문이 열려있다면 보험금 처리가 안되나요??

차량 침수시 창문이 열려있다면 보험금 처리가 안되나요??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침수가되면

보험금 못받는 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요즘에는 안전장치로 침수시에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는 기능도 있다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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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창문이 열려있던 닫혀있던 상관없이 침수가 되면 보험처리

      와는 별개이고 의자나 시트살짝젖었다고 침수는 아닙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창문이 열려있었다면 본인의 과실이 많으므로

      침수되지 않을게 창문의 이유로 침수가 됬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침수는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창문이 열려있으면 비가 들어온다거나, 태풍 또는 비바람으로 차량내부 손해 입니다.

      자차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창문을 열려있는 상태에서 침수가 된다고 하여 보상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차량을 침수시킬 목적으로 창문을 열어두었다거나 하는 상황인 경우에 보상이 안되며,

      단순 과실등으로 창문이 열려있었다면 이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차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침수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구요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의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 창문이 열려있는 경우 이로 인한 침수로 확인될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차량의 경우 창문의 개방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모두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폭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비가 온 경우 다른 차량은 침수가 될 정도가 아니나 본인의 과실로 창문을 열어 두어 침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